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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F 26-1]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한재명)
 작성일 : 2021-05-10  조회수 : 2,249
   02_한재명.pdf (594.9K) [41] DATE : 2021-05-10 11:09:55


JLPF
제26권 제1호(2021. 4): 027~061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재명(한국지방세연구원)

국문요약
본 연구는 현행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표준액 산정 체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현행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표준액은 건축물과 토지 분리산정에 따른 거래가격과의 괴리, 과세대상별 시가표준액 결정권자 불일치에 따른 부조화, 집합부동산 내 수직적 위치에 따른 가격 차이 반영 미흡 등의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들의 완화를 위해서는 다음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행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체계를 원가 방식과 거래사례 비교 방식으로 이원화한다. 본 연구는 신규 원가 방식의 적용 여부와 구분소유 건물부분의 건축물과 토지 가격 비율에 관한 정보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현행 원가 방식과 거래사례 비교 방식을 병행하면서 건축물과 토지 가격 비율이 제공되지 않거나(방안1) 제공되는 경우(방안2), 신규 원가 방식과 거래사례 비교 방식을 병행하면서 건축물과 토지 가격 비율이 제공되지 않거나(방안3) 제공되는 경우(방안4)를 제안하였다. 둘째, 다수의 거래사례가 보고되는 사무용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거래사례 비교 방식을 적용한 시가표준액 산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이러한 시범사업의 추진과 함께 평균 부동산(건물)가격, 부동산 현실화율, 층별 효용비, 개별특성조정률 등의 필수 정보 생산을 위한 과세자료, 실거래가 신고자료 및 공간정보를 확보・구축한다.

주제어: 비주거용 부동산, 건축물 시가표준액, 토지 시가표준액, 가감산 특례, 층별 효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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