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25권 제1호(2020. 4): 111~134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산정방식 개선방안
손희준・라휘문・박충훈
국문요약
본 연구는 고정임대료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산정방식과 징수방법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용료・대부료 산정방식은 ① 고정임대료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경기변동 등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손실 발생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② 관리위탁 중 일부 시설을 전대한 경우에 한해 수입배분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③ 법 제20조 제5항 단서조항에 따라 변경된 원상을 복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용・수익허가에 대하여 고정임대료 방식과 함께 수입배분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④ 고정임대료 방식과 수입배분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⑤ 첫째 년도부터 고정임대료 방식과 수입배분 방식을 혼용하여 적용하는 방안 등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징수방법의 다양화 방안은 고정임대료를 사후납부하는 방안, 수입배분방식을 적용하는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사후납부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주제어: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임대료, 수입배분방식, 징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