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들에게 균등한 국민적 최저수준 확보라는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시점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회복지제도이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서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29%(2016년 기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계를 대상으로 차등있게 지급된다. 이러한 생계급여는 여타 사회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매칭시스템을 운용하고 있고 2008년부터는 중앙정부는 기초자치단체간 재정적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하고 있다. 현행 생계급여는 형평성의 지표로 재정자주도, 효율성의 지표로 사회복지비지수를 반영하여 있으며 양 지표를 고려하여 서울은 40%(인하), 50%(기준), 60%(인상), 지방은 70%,(인하) 80%(기준), 90%(인상)로 차등 구분하여 국고지원하고 있다. 현재의 국고지원 차등보조율 결정을 위한 양 지표의 구분을 살펴보면 재정자주도는 80% 미만, 80∽84%, 85% 이상, 사회복지비지수는 20%미만, 20∽24%, 25%이상으로 3등분 되어 있다. 그런데 재정자주도는 과천시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80% 미만으로 최고 70%대와 최저 20%대가 동일한 차등보조율의 적용을 받고 있어 재정자주도 지표에 의한 지역간 차등보조가 무의미하다. 사회복지비지수 역시 전체 시구군(227개) 중에서 과반수가 넘는 120개 곳이 25% 이상임에도 사회복지비지수에 의한 차등보조율의 단계는 20%미만, 20∽24%, 25%이상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 결과 양지표를 반영했을 때 전국적으로 인하 보조율의 적용을 받는 시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기준보조율(서울 50%, 지방80%)은 112개 곳의 지방의 시군구, 인상보조율은 (서울 60%, 지방90%) 나머지 115개 곳이고 이중에서 서울의 25개 자치구 전체는 인상보조율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를 기준으로 한 현행 차등보조율제도는 양 지표의 평균・중간값・표준편차 등의 분포도를 고려하여 정규 분포하도록 재조정이 요구된다.
주제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국고차등보조율,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비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