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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F 24-3] 보통교부세의 지역균형수요와 사회복지균형수요의 산정방법 및 효과 분석(정종필, 권진택)
 작성일 : 2020-01-28  조회수 : 2,209
   07정종필_권진택.pdf (298.2K) [67] DATE : 2020-01-28 10:04:20

이 논문은 지역균형수요와 사회복지균형수요가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019년 기준으로 지역균형수요는 38개 항목 중 33개 항목이 일몰 기한이 설정되어 있다. 반면 사회복지균형수요은 대부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보통교부세 산정방법의 변화는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산정액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사회복지균형수요가 도입된 2007년 이후 지역균형수요와 사회복지균형수요를 모두 반영한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와 지역균형수요와 사회복지균형수요만을 각각 반영한 보통교부세 산정결과를 상호비교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지역균형수요는 도 본청과 군 지역에서 수요가 많이 발생하며 지역균형수요의 반영은 도 본청과 군 지역의 보통교부세 산정액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지역균형수요가 일몰 기한의 도래에 따라 점진적으로 폐지된다면 도 본청과 군 지역의 보통교부세 산정액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균형수요의 반영은 시・도의 보통교부세 산정액은 증가시키나 시・군의 보통교부세 산정액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향후 보통교부세제도를 개편할 경우, 지역균형수요와 사회복지균형수요가 자치단체 유형별 보통교부세 산정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지역균형수요, 사회복지균형수요, 보통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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