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중앙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5년에도 지방자치단체 투자에 대한 투자 심사제도가 도입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행정연구원의 LIMAC이 담당하고 지방공기업 투자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담당하는 2원화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중앙과 달리 지방공공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편익의 파급효과라는 관점에서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LIMAC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수행한 투자 심사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공공성 평가에 관련 몇 가지 쟁점을 추출하였다. 대체로 SOC 사업이 많으며, 1천억 미만의 사업이 50%를 치지한다. 경기와 서울 다음으로는 농촌 지역인 도 단위에서 많이 제출된다. 그러나 경제성과 재무성은 둘 다 1 이상인 경우는 4건에 불과하고 경제성이 1보다 큰 경우도 15.66%에 불과하다.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향후 사회적 할인율의 조정, 편익과 비용의 추계 방법 논리 보강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투자심사, 지방공공재, 사회적 할인율, 경제성 분석, 재무성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