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유세제의 세율 특성 및 형평성: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연계 분석(주만수)
이 논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우리나라 부동산보유세제 세율체계의 특성을 파악하고 부동산보유자들 간 수직적 형평성 및 수평적 형평성 효과를 다주택자 혹은 다지역 토지보유자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다주택자 혹은 다지역 토지보유자에 대한 부동산보유세의 실제 한계세율은 다음의 특성을 갖는다. 먼저 부동산보유세의 한계세율은 보유부동산의 총가치뿐 아니라 각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구간에서 부동산보유세 한계세율은 하락한다. 단, 각 과세구간의 낮은 과세표준일 때에는 한계세율이 상승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의 발생원인은 주택보유 혹은 토지보유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다른 세율체계에 의해 동시에 누진적으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특히 재산세는 주택에 대해 물건별로, 토지에 대해 지역별로 과세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전국 합산한 주택가치 혹은 토지가치에 대해 과세한다. 따라서 동일한 부동산가치를 갖더라도 보유대상 부동산 수가 많을수록 혹은 보유부동산들의 가격 차이가 적을수록, 조세부담은 감소한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 혹은 다지역 토지보유자들의 부동산 구성이 다르다면, 부동산보유세액이 달라지므로 수평적 형평성이 달성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정 범위 내에서는 수직적 형평성도 왜곡된다.
주제어: 부동산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수평적 형평성, 수직적 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