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목적세의 평가와 순기능 강화방안
최진섭
국문요약
본 논문은 우리나라 지방목적세를 평가하고, 목적세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목적세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응익원칙과 강 목적성이다. 응익원칙의 목적세란 특정 지출에 의해 편익을 얻은 당사자가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수입과 지출이 연계된 조세이다. 강 목적세란 하나의 특정 세원이 하나의 세부 사업과 배타적으로 연계된 정도가 강한 조세를 가리킨다. 문헌에 의하면, 응익원칙의 목적세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강 목적세는 정부 책임성과 사업 예산의 안정성을 증진하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들 세목은 응익원칙과 강 목적성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고 따라서 목적세의 순기능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방목적세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특별회계의 올바른 설치와 운용, 지역자원시설세의 세목 분리, 지방교육세 세원 재편 등의 방안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지방목적세, 응익원칙, 강 목적성, 자원배분 효율성, 정부 책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