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조정교부금은 시・군간 세입격차를 완화시킬 목적으로 운용되는 일반보조금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 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세실적에 대한 보전과 재정격차 완화라는 이질적인 성격들이 혼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6년에 재정형평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단행하였다. 본 연구는 제도개편의 정책효과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재정형평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배분제도의 폐지는 순위변동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경기도 내 시・군의 세입격차 완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둘째,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경유하여 비경기도권 시・군의 세입을 확충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로 인하여 경기도와 비경기도 시・군간 세입 격차가 완화되었다. 셋째, 재정여건 반영비율을 높일수록 재정형평성은 개선되었다. 이는 시・군 조정교부금이 재정조정재원으로서 정체성을 정립하려면 재정여건 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제어: 지니계수분해, 조정교부금, 보통교부세, 재정형평성, 세입원천, 순위변동효과, 집단간, 집단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