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배분에 있어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다양한 균형장치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균형장치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진작 활동노력이 세수와 연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소비세가 조세가 아니라 보조금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방소비세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의 지방세적 특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배분방식을 크게 두 가지 제안하였다. 하나는 소비지원칙이 반영되는 배분지표로서 지역별 신용카드매출액, 체크카드・현금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등을 제안하였다. 행당 지표들은 부가가치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최종 소비활동의 70~80%를 설명할 수 있으며, 공식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지방소비세 차등배분율제이다. 지방소비세 배분에 있어 타지역 소비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현행 지방소비세 배분액 및 지역균형장치 등을 최초 차등배분율 결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다.
키워드 |
지방소비세, 지역균형, 배분방식, 지방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