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재정법 상의 사무유형에 따른 경비부담 기준을 살펴보고 이것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사무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된다. 다만, 이를 보다 세분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부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실제 행정과정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사무총조사, 법원의 판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등을 확인하였다. 확인한 결과 지방재정법 상의 사무구분에 따른 재정부담 원칙은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우리나라 지방재정법의 연혁을 살펴보았으며, 일본 지방재정법과의 유사성에 착안하여 양국의 지방재정법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인된 것은, 우리나라 지방재정법이 일본 지방재정법을 모방하면서, 사무구분에 따른 재정부담 체계는 도입하였으나, 이러한 체계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한 세부절차 및 내용은 도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지방재정법은 일본의 제도를 불완전하게 차용하여 실질적 규범으로서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주제어: 지방재정, 지방재정법, 사무구분, 재정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