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위탁개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김성찬)
공유재산 위탁개발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유재산을 개발・관리하기 위한 개발방식의 일종으로 현재 위탁개발을 이용한 공유재산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공유재산 위탁개발이 효율적인 개발방식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데 첫째, 불공정한 경쟁체제로 인해 민간부문의 전문성 활용이 미흡하다. 둘째, 대행방식이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이다. 셋째,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장치가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크게 수탁기관 간 공정한 경쟁체제 구축,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공정한 협력체제 구축 그리고 타사업과 비교해서 사업 상 공정성 유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수탁기관 간 공정한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수탁기관의 제한 규정을 개선하고 지방공사의 부채 한도를 조정해서 보다 많은 수탁기관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사이의 공정성 제고 방안으로는 사업 계획서와 사업 제안제안서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 구조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탁기관 선정을 내부 절차가 끝날 때까지 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주제어: 공유재산 위탁개발, 관리위탁, 위탁관리, 민간투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