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김애진)
전통적으로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행정부가 독점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해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를 예산에 반영하거나 스스로 예산을 결정할 수 있어 재정민주주의에 입각한 참여주권을 구현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근거를 두고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고, 2017년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주로 사례연구, 제도 확산의 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미진한 편이다.
이에 본 논문은 전국 226개 시・군・구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에 걸친 주민참여예산제도 현황자료,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경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 경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지방보조금 비율과 행사・축제 경비 비율이며, 설명변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 측면, 활동 측면, 결과 측면이다.
하우스만 검정을 통해 모형을 추정한 결과 고정효과분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분산성을 수정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보조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동 측면에서 주민참여 제안 사업수가 많을수록 결과 측면에서 주민참여 예산 반영비율이 높을수록 지방보조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동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개최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지방보조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는 정치적 요인에서 지자체장이 여당 소속이면 지방보조금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치적 경쟁과 지방선거는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요인인 고령인구 비율 역시 지방보조금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으로 행사・축제 경비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주민참여 제안 사업수가 많을수록 행사・축제 경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동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개최수가 많을수록 행사・축제 경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예산대비 채무비율, 재정자립도, 1인당 세출결산액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선거와 고령인구 비율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주민참여예산제도, 지방보조금, 행사・축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