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재정형평화 기능분석
김홍환(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일반적으로 수직적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크게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국고보조금은 과소 생산될 우려가 있는 지방공공재가 정상적 수준까지 생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파급효과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이며, 순순한 의미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교부세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지방교부세에 운영에 있어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인센티브제도가 확대되었다. 이를 두고 지방교부세의 국고보조금화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교부세의 지방재정 형평화 기능이 약화되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재정형평화의 개념 및 측정방법 등을 살펴보았고, 분석방법을 설정하였다. 지방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 분석을 위한 연구 설계는 지방교부세 배분 전과 후의 지방자치단체간 불평도를 변이계수를 통해 비교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다만, 어떤 재원배분이 형평화 수준이 높은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계열적 방법을 활용하여 지방교부세의 자기 추세를 통해 기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방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은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방교부세의 재정조정기능 약화는 인센티브와 확대와 함께 전체 지방예산대비 지방교부세 재원규모의 감소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지방교부세, 재정형평, 재정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