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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마스크 5부제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2020.03.10)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3-16  조회수 : 1,108

마스크 5부제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정부24’ 누리집 서버 처리용량 긴급 증설 완료

행정안전부 2020.03.10 

행정안전부는 공적마스크 구입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과 관련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 ‘정부24(http://www.gov.kr)’에서 등본 발급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발급받는 경우 4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행안부는 공적마스크 구입에 따르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9일부터 3월말까지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24’에서 원활한 증명서 발급을 위해 서버 등 처리용량을 긴급 증설했으며, 향후에도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9일 오전 사용량 급증으로 ‘정부24’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도 정상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42),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02-2100-41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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