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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2020.02.19)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24  조회수 : 600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전국 지자체 1082억원 추가 집행…마스크 등 물품구입, 수의계약 적극 활용

지역경제 긴급 지원방안 발표…아산·진천·음성·이천에 다양한 지원

행정안전부 2020.02.19


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일상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지원에 약 1082억원을 추가 집행하고, 주요 물품 구입은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해 물품 구매시간을 줄이도록 했다.

특히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수용으로 침체된 아산과 진천, 음성, 이천 지역경제의 조기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역경제 회복과 함께 감염병 조기종식을 위한 차단방역을 동시에 추진한다.

먼저 감염병 조기종식 총력 대응과 관련해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지자체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일 기준 감염병 차단방역과 예방을 위해 367억원을 투입한 전국 지자체는 앞으로 마스크·손 소독제·열화상카메라 구입과, 방역비, 선별진료소 운영,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등에 약 1082억원을 추가 집행할 예정이다.

진단시약과 마스크, 소독제 등 주요 물품은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2000만원 이상 방역물품 구매시에는 원가 적정성 사전 검토 등 계약 심사 절차도 간소화 해 물품 구매에 드는 시간을 줄이도록 했다.

한편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차단을 위해서는 올 상반기까지 137조원 규모의 지방재정 신속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정부 지방재정 집행액 227조 6000억원의 60% 수준으로, 최근 5년 동안 상반기 최고 집행 목표액이다.

이밖에도 지자체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필요시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추경 예산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SOC 투자 확대 등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도록 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검토하고, 공무원들의 외부식당 이용 장려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

행안부는 올해 3조원 규모로 예정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검토하고, 통상 5~6% 수준인 할인율도 지역실정에 맞게 한시적으로 10%까지 상향조정 되도록 적극 협조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전통시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548개 전통시장의 주변도로 임시주차를 2시간 이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아산과 진천, 음성과 이천 등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수용지역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해당 지역이 조기에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소상공인에는 금융지원과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새마을금고와 거래하는 개인이나 자영업자 가운데 직·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규대출 금리우대와 공제료 납입유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나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체 등으로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또 확진자나 격리자, 휴업 등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지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 및 징수·체납 유예 등의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코로나19로 중국산 부품이나 원료 수입길이 막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에 관련 중소기업에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대체상품 활용 등을 허용하도록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044-205-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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