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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신종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2조원 금융 지원(2020.02.07)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10  조회수 : 629

신종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2조원 금융 지원

정책금융기관 대출연장·원금상환 유예…민간금융사도 자금애로 해소 동참

금융위원회 2020.02.07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중견·소상공인을 위해 총 2조원 상당의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또 기존에 사용하던 대출과 보증은 만기가 연장되고 원금 상환도 유예된다.

정부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부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중견기업에 총 1조9000억원의 자금을 신규로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으로 업종 제한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중국기업과 거래 기업으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각 정책금융기관이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한다.

대출의 경우 금리를 우대하고, 보증은 보증료율을 감면해 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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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받은 대출과 보증은 만기가 1년 연장되고, 상환도 1년 유예된다. 지원대상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을 사용 중이며 6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피해 중소·중견·소상공인 중 연장 희망(신청) 기업은 지원받을 수 있다.

중국 후베이성 지역 봉쇄로 매입대금 결제, 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은 수출기업에 대해 매입외환 입금이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리를 감면해주고 부도 등록을 1개월 유예할 예정이다. 수입기업에 대해서도 수입신용장의 만기를 최장 1년 연장해 대금결제 부담을 경감하고 수입 거래가 원활히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당초 예정된 230조원 상당의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출·보증도 조기 집행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초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전국 318개)의 영세상인이면 가능하다.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최장 2년간 연 4.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 대출 규모를 50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피해가 인정될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연 2%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빌릴 수 있다. 총 대출한도는 200억원이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음식, 숙박 등 피해 소상공인에 업체당 7000만원 한도에서 조건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신규로 제공(총 1000억원)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최장 8년간 최저 1.5%의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와 차상위계층이하의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2000만원 한도에 최장 5년까지 연 4.5%이내의 금리로 올해중 약 4440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11개 시중은행과 신용카드사들도 정책금융기관과 별도로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 대해 신규대출을 제공하고 금리를 감면하고 있다.

8개 카드사들은 무이자 할부와 대출 금리 인하,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풍문 유포, 시세 조종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금융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내 전담창구(☎1332 →6번 선택)로 연락하면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점에도 피해기업 상담창구가 마련돼 있어 가까운 점포를 방문하면 피해내용 및 지원절차에 대해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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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4),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3),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기획부(042-480-40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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