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구체적인 지방세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2.5.)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 □ 이번 방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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